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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통장, 상속과 증여 시 어떤 조건이 따를까요?
주택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은 모두 상속이 가능하지만
증여는 통장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.
상속과 증여를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청약통장 상속 절차와 조건
상속은 청약통장 종류와 무관하게 가능하며,
가입 기간, 납입 횟수, 저축 금액 등 모든 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.
상속 절차 요약
- 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
호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. - 금융기관 방문 및 상속 신청
사망진단서, 상속인 신분증, 신청서류 등을 준비합니다. - 명의 이전 처리
금융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상속인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변경합니다. - 청약 조건 적용
상속 후 청약 신청 시, 상속인의 무주택 기간, 세대원 수 등이 기준이 됩니다.
청약통장 증여 가능 여부와 조건
증여는 통장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청약통장 종류상속 가능증여 가능증여 조건 요약
청약저축 | 가능 | 가능 | 언제든 증여 가능 |
청약예금/청약부금 | 가능 | 제한적 가능 |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만 가능 |
주택청약종합저축 | 가능 | 불가 | 증여는 안 되며 상속만 가능 |
증여 절차 요약 및 주의사항
청약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기존 계좌가 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.
또한, 피증여자는 반드시 세대주이자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.
- 세대주 변경
피증여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,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 - 기존 청약통장 해지
피증여자가 이미 계좌가 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. - 명의 변경 신청
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 - 증여세 유의사항
통장 잔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실제 적용 요건 요약 표
항목설명
명의 변경 가능 횟수 | 제한 없음 (여러 차례 변경 가능) |
증여 가능 관계 |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|
세대주 요건 | 증여 시 피증여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|
통장 해지 여부 | 피증여자가 기존 계좌 보유 시 해지 필요 |
증여세 발생 조건 | 5천만 원 초과 시 발생 가능성 있음 |
실제 활용 시 주의할 점
"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대 증여할 수 없습니다. 오직 상속만 가능합니다."
이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으로,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착오 중 하나입니다.
또한 명의 변경 시 '세대주 요건'을 간과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,
실제 금융기관에서 서류 누락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.
실생활 Q&A: 사례 중심 요약
"부모님의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."
→ 가능합니다. 단, 자녀가 세대주여야 하고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야 합니다.
"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요."
→ 안 됩니다. 상속만 가능하며, 살아 있을 때는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
"청약예금을 1999년에 가입했는데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?"
→ 가능합니다.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증여 대상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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